입력 : 2024.01.16 14:26
[땅집고] “분명 5년 교제하면 건물을 저한테 준다고 했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5세 집주인 여성과 건물 증여를 조건으로 계약 연애를 했지만, 건물을 넘겨받는 데 실패한 2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몰고 있다.
남성 A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하며 "월세 살다가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마셨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A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여성이며 65세 중장년층이다.
A씨는 “집주인이 ‘나랑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주겠다’고 했다”며 “욕심 때문에 (계약 연애를) 승낙했고, 5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이 5년 더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애 연장을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A씨는 "5년 전 교제를 시작할 때 서약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5년 사귀면 건물을 준다는 내용”이라며 “두 사람의 사인, 지장, 신분증이 담긴 서류는 있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계약한지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새한 법무법인자산 변호사는 A씨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20대와 60대의 계약 연애에 따른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 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5년으로 인생 공부 했다고 쳐라”, “이래서 성실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듯”, “차라리 건물 증여 말고 그때 그때 현금을 받지 그랬느냐”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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