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6 11:15 | 수정 : 2024.01.16 11:21
[영상뉴스] 대출 한도 1억까지 줄어든다는데…2024년 내 집 마련 물 건너갔다?
[땅집고]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에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자금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바로 ‘스트레스DSR’ 입니다.
[땅집고]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에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자금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바로 ‘스트레스DSR’ 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올해 2월부터 내년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게는 1억원쯤 팍 깎이게 됩니다.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천천히 내린다는 전망이 나오죠. 그러면 내후년쯤에는 저금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산정할 때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단 스트레스DSR을 소개하기 전에 DSR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총소득에서 월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중이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현행 금융당국의 규제이고요.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정책은 대표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있는데요. DSR이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힙니다. LTV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따지는 거예요. 차주의 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DTI는 DSR과 똑같이 차주 상환능력을 보는건데, 주담대에 한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반영하고, 나머지 신용대출은 이자만 합산해서 그 비율을 봅니다. 현행 60%로 규제가 되고 있죠.
지난 정부에서 주택 시장 과열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LTV, DTI 등을 지역별로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DSR은 막판에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규제 엄청 한 것 같지만 저금리에 DSR이 도입이 늦어지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풀로 가져다 쓰는 ‘영끌’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DSR 규제까지 본격 적용되니,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DSR 적용이 제외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돈 없는 분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화된 현행 DSR 제도도 변동금리 차주에겐 너무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에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DSR제도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동을 하나 더 걸어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스트레스DSR. 스트레스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즉 DSR산정을 할 때 금리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즉, 기존 금리에 일정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결국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겠죠?
스트레스DSR 도입하면 대출한도가 5000만원, 1억원씩 깎인다는데, 도대체 어떤 대출에 얼마나 적용되는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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