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5 16:20

[땅집고]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N번방 사건' 당시 적용했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전세사기 사건 재판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35)씨, 명의를 빌려준 이모(40)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 등에서 시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 임차인 섭외와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바지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한 사실도 있다.
이씨 역시 해당 조직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연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씨 등 3명은 총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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