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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18개 법안 통과해야 실현" 거대 야당, 반대하면 휴지조각

    입력 : 2024.01.15 10:27

    [땅집고]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밝힌 부동산 대책 중 일부다. 발표 직후부터 주택협회 등에는 “환영한다”는 인사말이 쏟아질 정도로, 업계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과제별 추진계획 5개 중 1개(23%)꼴로 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개정은 국회 통과 사안으로,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조합 구성 조기화 등 도심 개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 대부분이 도시정비법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통과에 야당이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떠올리면 이번 대책 주요 개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땅집고] 1·10 주요 과제 추진 일정 중 법 개정 필요한 부분. /김서경 기자

    ■ ‘1·10 대책’ 5개 중 1개는 법안 개정 사항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7개로, 이 중 법 개정 사안은 18개다.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5개 중 1개 꼴로, 법을 바꿔야 대책 실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간 재건축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지역 노후도 요건을 전체의 3분의2에서 60%로 낮추고, 촉진 지구 지정시에는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했지만, ‘재개발 조합 구성 조기화’ ‘노후도 요건 완화’ 역시 법 개정 사안이다.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축 소형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민간임대주택법을 바꿔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복원하겠다는 대책 역시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추진계획 5개 중 1개 꼴로 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사당 전경 /조선 DB

    ■ 법 개정, 국회 여·야당 협의 필수…그동안 어땠나

    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으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으나, 야당 협조 없이는 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1기신도시특별법이나 재초환법 역시 한 번에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법안 발의 1년 9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등장했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대책 발표 직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단기 등록임대 도입을 비롯한 일부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것 역시 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다.

    ■ 업계 “대책, 환영한다…법 개정 필수”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발표 이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강대강 대치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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