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역대급 오션뷰 부산 69층 주상복합, 하루아침에 콘크리트 뷰 맞아 대폭락

    입력 : 2024.01.13 07:30

    [영상뉴스] "이렇게 아름답던 오션뷰가…" 부산 69층 초고층 주상복합, 다닥다닥 콘크리트 뷰로 나락행
    [땅집고] 부산 서구에 있는 최고 69층 높이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코 앞에 38층짜리 ‘송도 유림 스카이 오션 더퍼스트’ 생활형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안녕하세요, 땅집고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아주 비극적인 사진을 발견해서 오늘 한 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부산 서구 송도 바닷가에 들어선 69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입니다. 2022년 입주한 신축인데요. 이 단지 바로 앞에 새아파트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두 건물이 얼마나 가까운지 공사 중인 건물 그림자가 뒷 건물에 그대로 다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끼리 딱 붙어있으면 아파트 거실창 뷰가 어떨까요. 창문을 열면 바로 옆 집 건물 콘크리트 벽이 보인다고 해서 일명 ‘콘크리트 뷰’ 아파트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뷰’, 조망권이 삶의 질이나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집고] 오션뷰를 자랑하던 부산 서구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맞붙은 부지에 38층짜리 ‘송도 유림 스카이 오션 더퍼스트’ 생활형숙박시설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콘크리트뷰였던 건 아니겠죠. 원래는 부산 송도 바다쪽으로 툭 튀어나온 땅에 들어서면서 완벽한 오션뷰를 자랑하는 단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2018년에 분양했는데 당시 서부산권 일대에서 최고 높이였던 243m로 짓는 만큼 랜드마크급 오션뷰 아파트가 될 것이란 분양 광고도 있었고요. 광고를 믿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2022년 5월 입주하면서 너도나도 거실창으로 보이는 탁 트인 오션뷰를 사진 찍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땅집고] 2018년 분양 당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서부산 최고층 아파트로 랜드마크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는 전단.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이 아파트와 송도 바다 사이에 있던 쪼가리 부지에 최고 38층 높이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층수를 고려하면 대략 40층 이하 주택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가장 피해가 큰 곳이 총 3개동 중 바닷가와 맞붙어있는 A동인데요. 이 중 새 건물쪽으로 거실창이 난 전용 138㎡(59평) 6·7라인, 116㎡(49평) 5·8라인 중 40층 미만 주택은 필연적으로 오션뷰를 일부 잃어버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게 이 단지에서 가장 큰 평수가 59평인데 이 주택형 뷰가 망가졌으니 분양받은 분들 난리났겠죠. 실제로 내부에서 보면 이 사진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요. 거실 창문을 열어도 바깥으로 옆 건물 콘크리트벽밖에 안보이는 식입니다.

    [땅집고] 오션뷰를 상실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실거래가 및 현재 호가 추이. /이지은 기자

    이렇게 조망권이 망가지면 당연히 어느 정도 집값에도 영향을 주겠죠.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59평 33층이 13억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조망권이 박살난 저층·중층 호가가 가장 낮은게 11억8000만원~11억9000만원. 실거래가랑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떨어진 금액입니다.

    반면 고층이라서 새 생활형숙박시설 건물 영향을 안받는 집들은 17억, 20억에도 매물로 나와있습니다. 뷰에 따른 호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땅집고] 현행법상 국내 토지 용도지역 구분.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뉜다. /이지은 기자

    ‘아니 근데 애초에 대체 왜 이렇게 아파트를 딱 붙여서 짓는 걸까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런 궁금증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들어서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 우리나라 모든 땅은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이라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주거용 건물을 지을수있는 주거지역, 쇼핑몰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상업지역, 공장이 들어서는 공업지역, 농사가 가능한 녹지지역 등이 있습니다.

    [땅집고]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띄워서 지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그런데 상업지역에선 옆 부지와 최소 50cm 간격만 띄우면 얼마든지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모두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유형인데, 아무리 사람이 사는 주거용도라고 해도 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보장 안해주고 있는겁니다.

    [땅집고] 부산 해운대 ‘비치베르빌’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앞에 또 다른 단지가 들어서면서 거실창으로 보이던 오션뷰가 콘크리트뷰 신세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래서 알고 보면 전국 곳곳 상업지역에 콘크리뷰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 ‘비치베르빌’. 여기도 바로 앞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오션뷰가 콘크리트뷰 된 비극적인 사례구요. 서울 용산구 ‘이안3차’도 바로 앞에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바람에 창문으로 보이던 공원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딱 붙은 아파트, 콘크리트뷰 아파트 피할 수 있는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집이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인데, 거실창 나있는 쪽이 대로변이 아니라 다른 부지과 맞붙은 쪽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언제 고층 건물로 개발될지 모르니까요.

    [땅집고]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입주자모집공고에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새아파트 분양받으시는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이 부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이라는 항목이 공고 뒷부분쯤 있는데요. 단지 근처에 어떤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지 시행사 건설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 민원이나 분쟁을 피하려고 여기 적어둡니다. 대신 좀 두루뭉술하게 기재돼있는데요.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만 해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이라고 기재돼있긴 하지만 그냥 100% 발생하는거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땅집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연구소 내용 꼭 참고하셔서 콘크리트뷰 아파트 피하시고, 재산권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