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2 17:33 | 수정 : 2024.01.15 15:12
[땅집고]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정희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12일부로 인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최정희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위법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최 조합장의 직무집행은 이날부로 바로 정지된다. 은소협 측은 선관위원 선임부터 사전 우편 투표함이 참관인 없이 무방비로 관리한 것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 김병익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니까 본안사건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된 조합장 선출 총회를 다시 여는 것이 맞지만, 강남구청에서 직무대행자를 구하라고 할지, 조합장 선출 선거를 다시 하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작년 8월19일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효표를 제외하고 최 조합장이 2702표(76.3%)를 획득했다. 최 조합장은 838표를 받은 이재성 대표를 누르고 초대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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