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2 08:49
[땅집고]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했던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이 약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달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출액 등 대여금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박효신 아파트에 대한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해당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따라서 박씨가 소속사가 보유한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설립했다. 그는 이적 당시 팬 커뮤니티에 "3년 동안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금전과 관련한 문제를 털어놓기도 했다.
박효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 역시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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