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2 07:30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선출된 동대표가 부정선거를 진행했다며 당선 무효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선자들은 이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합 관계자가 당선되지 않자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압구정현대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동대표는 2년에 한 번씩 선출하며 이번 동대표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이다. 당선된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1~2일이었으며 투표일은 지난 3~5일이었다.
압구정현대는 총 36개 동에서 선거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중 86, 84, 80동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했다.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명분은 이들 세 후보가 아파트 선거관리법 선거규약 24조 6·8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사전 선거 운동을 했으며 게시물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선자들은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에 투표 장소를 부연하고 선거구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는 안내 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며 "게시물 내용이 안 보이게 한다든가 투표에 방해를 하는 등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두고 훼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당선 무효 처리된 후보자들은 오히려 조합 측에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72 동 엘레베이터에는 이전 동대표가 조합 측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지 글이 붙여져 있다. 공고문에는 “재개발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가능하다면 동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임원 입후보했으면 한다”고 쓰여있다.
이 때문에 당선 무효로 확정된 후보자들은 압구정3구역 조합이 동대표로 조합 측과 관계된 인물이 당선되지 않고 비대위(주민참여감시단) 관계자가 당선돼 훼방을 놓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대표 당선자 중 7명이 재건축 조합 대의원(임원) 혹은 대의원 가족이다.
하지만 현행 원칙상 당선된 동대표들이 조합 관계자들이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44조에 따르면 동별대표자는 재건축 조합 임원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조합 임원이 아파트 관리 업체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추후 재건축 사업 담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등의 조치를 받지는 않고 있다.
당선 무효판정에 따라 오는 23~24일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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