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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살린다…구입자에 주택수 제외 및 세금 인하

    입력 : 2024.01.10 12:03 | 수정 : 2024.01.10 14:01

    [1·10 부동산 대책]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주택수 제외’…지방 아파트 건설 시장 활력되나

    [땅집고] 대구 수성구에 들어선 '빌리브 헤리티지' /신세계건설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을 통해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아파트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악성 미분양에 해당하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하는 방안이다.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주택수 제외’

    우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상주택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에 한한다.

    준공후 미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분양가 할인 등 건설 업계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향후 2년간 주택 수요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한 수요자에게는 세제 산정시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연말까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한한다.

    [땅집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 /국토교통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 “미분양 늪 빠진 대구·부산 건설사 숨통 틀 듯”

    지난 10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만224가구 규모다. 이중 지방의 경우 대구가 903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896가구, 대전 376가구 순으로 많았다.

    사실상 대구에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에 분양 침체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이 정해진 미래인 시점에서 지방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의 조치는 긍정적”이라며 “고금리 및 주택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은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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