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9 09:48 | 수정 : 2024.01.09 10:58
[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에 대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때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한투·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한투·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며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함으로써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워크아웃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당부했다. 추가 구조조정 기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2년 내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최근 어려움이 커진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하지 않도록 상생 금융 차원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PF 문제는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연착륙 유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정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며 “면밀한 사업장 평가를 통해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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