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8 11:34 | 수정 : 2024.01.08 13:38
[땅집고]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도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정책을 수도권 일부와 광역시 지역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은 아직 미정이다.
적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시된다. 이들 지역에선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 감소 지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89개 지역에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수도권이나 광역시 일부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해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부산 영도는 부산 내에서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일각에선 현 상황에 대해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대구 남구와 서구 역시 최근 10년간 인구가 20% 이상 줄었다.
정부 내에서는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지방 소멸 우려가 큰 만큼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달 초 열린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장·단기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활성화”라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은 나중에 세수 감액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묘할 것으로 본다”며 “민간을 움직여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선 일부 지역이 선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 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투기를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가 작년 1월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고칠 때는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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