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5 09:15 | 수정 : 2024.01.05 10:29
[땅집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때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강원 양양과 전남 고흥 등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감소 지표가 두드러진 곳들이다.
이런 곳들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기존 50만㎡ 이상에만 적용됐던 관광단지 기준에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사업 확정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운영한다.
그 밖에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특별 지원책,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방안, 어촌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 방안, 지역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관련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 등도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인데 그중 일부에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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