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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막은 롯데슈퍼, 알고 보니 땅값 평당 2억원

    입력 : 2024.01.03 07:22

    [땅집고]여의도 한양 단지 내 상가인 롯데슈퍼. /박기람 기자

    [땅집고] 여의도 대표 단지인 한양아파트가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를 평(3.3㎡)당 2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매입해 눈길이 쏠린다. 여의도 다른 단지에서는 입지 좋은 상가 부지가 평당 7000~8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금액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를 통해 1975년에 지어진 여의도한양은 용적률 600% 이하·최고 층수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을 포함한 992가구의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여의도 한강변에 인접한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 단지다. 순조롭던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이 속도가 늦어진 배경에는 재건축 사업지 부지의 4%에 불과한 단지 내 상가 문제가 있다. 단지는 상가는 여의도한양 부지(42번지)내에 있는 롯데슈퍼(42-1번지)다. 슈퍼 부지는 450평 규모에 여의도한양 땅 23평 임대해 총 473평을 쓰고 있다.

    여의도한양 입대의와 재건축 사업 시행사인 KB신탁은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롯데슈퍼가 조합원이 되는 안, 매입안 등을 제시해 2년동안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롯데슈퍼 부지를 뺀 채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그러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의 시공사 입찰 공고 내에 미포함 부지인 상가, 즉 롯데슈퍼 부지가 들어간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공사 선정 총회 등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다. 서울지의 제재로 일정이 밀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양아파트 측은 롯데슈퍼와의 물밑 협상에 나섰다.

    당시 여의도한양 입대의는 롯데슈퍼측에서 사용 중인 여의도한양 땅 23평에 대한 임대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불사하며 롯데 측을 압박했다. 롯데슈퍼 측은 매입 비용으로 1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결국 여론이 악화하면서 한 발 양보한 898억원에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평당 2억원꼴이다.

    여의도동 A공인중개사는 “시범이나 광장 등 주변에서 입지 좋은 아파트 상가 부지는 평당 7000~8000만원 선”이라면서 “롯데슈퍼 부지가 재건축 부지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리긴 했지만, 주민들은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롯데슈퍼 매입 안은 지난달 26일 여의도한양 주민총회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 통과했다.

    매입비용은 신탁사가 내지만 여의도한양 사업비에 포함한다. 여의도한양 측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600%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ㆍ상가ㆍ오피스텔 분양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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