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1 12:19 | 수정 : 2024.01.01 12:26
[땅집고] 아파트 증여 비중이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에 불과했다. 2018년(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증여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7.6%, 서울은 8.8%로 각각 전년 동기(9.4%, 12.9%)보다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서울에서는 이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증여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1∼11월 기준으로 보면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증여 비중 감소는 과세표준이 바뀐 영향으로 추정된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1월부터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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