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국세청 "땅 200억 현찰 매입한 유재석 씨, 돈 어디서 났어요?"

    입력 : 2023.12.31 07:30

    [박영범의 세무톡톡] 논현동 땅 200억원에 매입한 유재석, 자금출처 조사 준비해야 한다
    [땅집고] 방송인 유재석. /조선DB

    [땅집고] 국민 MC로 통하는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과 건물을 약 200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어요. 유명인인 만큼 소득도 많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가 강남 알짜 부지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은 논현동 소재 토지 298.5㎡(90.3평)를 116억원에, 맞붙어 있는 토지 면적 275.2㎡(83.2평)인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을 82억원에 각각 매입했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매입가격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데요. 토지는 원래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를 허물고 나대지가 된 땅을 3.3㎡(1평)당 1억2839만원에 사들인 것이고요. 바로 옆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은 3.3㎡당 매입가가 985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번에 유재석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네요. 인근에 유재석의 소속사인 안테나 사옥이 있고, 논현동 일대는 워낙 사무실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내다 보고 논현동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땅집고] 방송인 유재석이 116억원에 매입한 논현동 토지에 펜스가 쳐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방송인 유재석이 82억원에 매입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유재석은 앞으로 1년 안에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 200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출처 조사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 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활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재산취득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증여세 등 세금을 탈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 중 ▲신고했거나 과세한 소득금액 ▲상속재산 가액 ▲증여재산 가액 ▲재산을 양도한 가액 등보다 훨씬 큰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 출처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재산취득에 든 자금출처 명세와 금융 계좌 등 증거서류를 세무서 직원과 접촉 없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세무서 직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자료가 2개월 이내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내용이 불분명해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1주일 시간을 줘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명자료까지 검토한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를 수정(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기한 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한 달 동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주고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명백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때 세무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관련 회사 수입을 누락하거나 혹은 자금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면 이들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땅집고]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 기준. /이지은 기자

    유재석처럼 40세 이상인 납세자라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안에 주택 3억원, 기타 재산 1억원, 채무상환 5000만원을 합해 4억원 미만이라면 재산취득 자금 증여추정을 배제해서 자금출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매겨지고요. 이번에 유재석은 논현동 땅과 건물을 20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안에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유재석은 토지를 구입한 데 활용한 대금과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수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비롯해, 그동안 성실하게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 자금 출처, 소득과 연결한 금융계좌 등 해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