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1 07:30
[땅집고] 방송인 안선영이 유튜브 채널 ‘이게 바로 안선영’을 통해 최근 건축한 자신의 사옥을 공개한 가운데, 전체 공사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 부분이 ‘고압 전선 커버 공사’임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선영은 최근 ‘마포에 건물 올린 연예인 사업가 안선영, 바로스 사옥 투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안선영이 건축한 사옥의 모습이 공개됐다. 안선영에 따르면 건물의 절반은 용산구 효창동, 나머지 절반은 마포구 신공덕동에 걸쳤다.
안선영이 공개한 사옥 내부는 다양한 그림과 각종 오브제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사옥 이곳 저곳을 공개하면서 소개하던 그는 “뜻밖에 큰돈이 든 곳이 바로 전깃줄”이라면서 “대부분의 전깃줄은 까맣지만, 우리 사옥 앞에 설치된 전깃줄은 노랗다”고 말했다.
안선영이 영상을 통해 밝힌 바로는, 사옥 앞에 노란 전깃줄 커버를 설치하게 된 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고지서를 받아들면서다. 그는 “한전으로부터 고압 전선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선영은 “공사 비용이 비싸기에 전깃줄을 땅에 매립해주는 줄 알았는데, 노란 커버를 씌워주고 갔다”면서 “노란 커버를 씌운 건 마포구에서 내가 최초로, 이제부터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란 커버를 씌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전깃줄 위에 설치하고 간 노란 커버의 정체는 ‘절연 방호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압 전선로를 타 물체와의 접촉으로부터 발생하는 접촉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커버다.
이를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절연 방호관 설치 비용과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전선 공사 비용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매설도 아니고 커버를 씌우는 데 이렇게까지 비쌀 일이냐”, “안전을 위해 한전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과 “신축으로 인한 고압선 근접 위험으로 인해 원인자 부담이 맞다”, “전신주 최상단 바로 옆이고 위험하니 커버를 씌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한전이 제대로 일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전 측에 따르면, 안선영이 신축한 사옥 건물은 비주거용, 연면적 495㎡를 초과한 건물로서 새로 건물을 세우면서 돌출된 공사용 임시 구조물로 인해 공공용지에 설치된 특고압선과의 간격이 1.5m를 넘어서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건축용 방호관 설치 기준에 따르면, 특고압 절연 전선의 경우 1.5m, 케이블의 경우 0.5m, 기타 전선의 경우 3m 를 넘어서면 의무 설치를 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건축용 방호관 설치 비용은 건축용 방호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자재비, 노무비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면서 “다만 영상에서 밝혀진 대로 1000만원이 넘는 공사비가 책정됐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며, 건축주는 약 5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이거나 연면적 495㎡ 이하 소규모 건조물은 이격 거리와 관계없이 한전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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