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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리 5억 대출" 예비 신혼부부에 파격혜택! 새해 부동산 정책

    입력 : 2023.12.30 07:30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① 신혼부부 눈 휘둥그레지는 대출·세금 정책
    [땅집고] 대전 중구의 한 예식장./신현종 기자

    [땅집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땅집고가 새로 도입되거나 기준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다. 이중 상당수는 ‘혼인’ ‘출산’ 관련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출산 안 하면 손해라고?”…신생아 특례·특공 도입

    가장 대표적인 새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혼인 여부 관계없음)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다.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포인트 가산해준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동시에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

    공공분양 다자녀 가구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데 이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나온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생긴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신생아 특공을 통해 연간 3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결혼하면 증여세·출산 시 취득세 감면…부부 청약통장도 하나로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등장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반기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도 나온다.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제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청약 당첨 시 부부 중 1명의 청약통장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3월25일부터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인정받는 점수는 7년(10점)이다.

    한편,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내집마련 수요를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사실상 올해까지만 판매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월 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규제 완화 역할을 했으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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