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9 13:13
[2023년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① 가뭄이던 서울 공공분양 무려 3곳!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경기 위례신도시
[땅집고]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위례신도시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 그야마로 가뭄 수준이던 서울 주택 공공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중 동작구 대방동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강남을 지나는 지하철 7·9호선이 가깝고, 일반형으로 진행돼 추후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강남·여의도 직주근접 무주택자라면 이곳 주목!
이번 사전청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바로 서울 대방 A1블록이다. 대방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9호선, 신림선이 지나가는 교통 요지에 있다. 올림픽대로 진입과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 주요 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이곳엔 동작구청과 서울동작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물론, 보라매병원 같은 대형 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국회의사당과 증권가가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여의도도 가깝다.
A1블록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공급량 중 70%는 특별공급 물량이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를 제외한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가는 ▲전용 59㎡, 7억7729만원대, ▲84㎡, 10억8357만원대다. 이 단지와 가까운 ‘대방e-편한세상1차’ 전용 84㎡가 지난 달 12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 시세보다 1억원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북위례 마지막 퍼즐, 5호선 이용 가능한 곳
위례신도시에선 A1-14블록이 사전청약으로 주인을 맞이한다. 이곳은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사이에 있어, 강남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위치해 서울 외곽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위례신도시 내에서 북위례로 불리는 곳이다. 위례신도시는 도시 내 위치한 호수를 경계로 크게 남위례로, 북위례로 구분된다. 남위례는 위례신도시에서 먼저 주택과 아파트 등 기반시설이 조성된 곳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18년 모두 입주를 마쳤다. 북위례는 2020년 전후로 분양을 진행해 최근 입주가 완료됐다.
위례지구는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강점인 나눔형으로 분양한다. 또한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받는 것도 장점이다. 단,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 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LH에 줘야 한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 분양가 왜 이렇게 저렴해? 토지임대부니까!
서울 마곡지구 16단지는 단지 반경 500m 안에 마곡나루역(9호선·공항 철도)이 있는 초역세권이다. 마곡엠벨리 4단지와 양천로 사이에 들어서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이 단지는 도로교통망도 우수한 편이다.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며 강변북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내외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인근에 서울식물원이 위치하여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마곡 16단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한 편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가는 전용 39㎡~84㎡까지 전 평형이 5억원 미만으로 책정됐다.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고 정해둔 규정이 있었으나, 이달 초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마곡 16단지는 나눔형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29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산요건ㆍ소득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시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것을 당첨으로 인정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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