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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문재인도 못한 '주택거래허가제' 사실상 도입된 이유

    입력 : 2023.12.29 10:26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토지 거래 허가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를 풀면서 도리어 아파트만 핀셋 규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상업용부동산,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허가없이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땅집고] 서울 국제교류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달 16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제한된다. /땅집고tv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의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했다. 주택 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도 적용됐으며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어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

    강남권 일대 상업용 부동산업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강남, 송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들 상가의 거래가 숨통을 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다미 브라이튼중개법인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를 듣고 건물 매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매도자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과정이 외려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상가나 빌라 등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긴 했지만 역으로 보면 주택에 한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주택거래허가제'의 도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이전에도 도입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불발됐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참여정부 시절 유주택자가 집값 급등 지역의 집을 살 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규제로 검토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념 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

    2020년에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논란이 있었다.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와서 당(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강남·송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김제경 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도로를 개발할 때 토지 수용 과정에서 거래가 많아져 가격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특수한 제도인데 서울시가 이를 오용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처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거래를 통제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지역이 ‘정부가 보증하는 유망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 중 가장 유망한 상품이 아파트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잠실, 압구정 등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사례”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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