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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쌍용건설도 거친 '워크아웃'…법정관리와 차이점은?

    입력 : 2023.12.28 09:19 | 수정 : 2023.12.28 20:16

    [땅집고] “벌어서 갚기도 어렵다”

    태영건설의 상황을 요약하는 한 마디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주 발표한 태영건설 현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2023년 3분기 말 기준 순 차입금은 1조93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78.7%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 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임박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경우는 대우건설(2000년-2003년), 쌍용건설(2013년-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중 쌍용건설은 2004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다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 사태도 격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모두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에 주어진 선택이다. 그러나 왜 선택이 달랐을까.

    ■ 워크아웃, 부도 직전 기업에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제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에 주어진 선택지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차이점이 있다.

    먼저 워크아웃은 특정 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과정이다. 부실기업에 인위적으로 경영 연장 제도를 마련해주는 장치다. 중요한 것은 아직 파산이나 부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주관해 이해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은행이 해당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단,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해야 가능하다. 연쇄 부도 등의 파장을 우려해서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대주단)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의 대주단은 KB증권(191억원), NH농협캐피탈(191억원), 키움저축은행(50억원) 등이다.

    해당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될 수도 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 ‘워크아웃’ ‘법정관리’ 뭐가 다른걸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워크아웃과 종종 함께 언급되는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점이 같지만, 조건(부도 여부)와 관리·감독 기관, 금융권 지원 여부가 다르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의거해 법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수단이다.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만 진행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산업은행이 관리인 역할을 한다.

    ■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도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다. ‘채무조정’으로 불리는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상환 조건을 조정해 줘 개인의 신용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 워크아웃 역시 기업 워크아웃 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워크아웃으로 빚 원금 감면을 받은 20대는 4654명으로, 2018년 상반기(2273명)의 2배가 넘는다.

    ‘프리워크아웃’도 있다. 개인 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연체 일수가 31일에서 89일 이내여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를 넘어서도 안 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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