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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대출 크게 조인다…2월부터 '스트레스DSR' 시행

    입력 : 2023.12.27 15:21

    [땅집고]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올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엔 이 한도가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 /뉴스1

    정부가 내년초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이를 테면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까지는 변동금리나 혼합형, 주기형 대출 상품 모두에서 3억3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스트레스DSR 한도를 적용하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쪼그라든다. 2025년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줄어 2억8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100%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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