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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개월 앞두고 돌연 "분담금 2억 더 내라" 울산 아파트 패닉

    입력 : 2023.12.27 07:30

    [땅집고] 이달 7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주상복합아파트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당장 입주 할 줄 알았던 아파트인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분명 3억원대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 추가분담금으로 2억26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니 그야말로 개인파산 지경이에요.”

    올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울산 중구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주상복합아파트. 최고 49층, 3개동, 총 455가구 규모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은 아파트다. 2018년 첫 삽을 떠 5년여 만인 올해 완공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한 뒤,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최근 날벼락이 떨어졌다. 단지 시공을 맡은 반도건설이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2억2600만원을 요구한 것. 조합원들은 계약 당시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돈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고, 반도건설은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를 고려하면 분담금 납부가 꼭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는 상황이다.

    ■3억이면 된다더니 7억 내라니…추가분담금 두 차례나 발생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과거 3억원대에 전용 84 ㎡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서를 썼다. 총 455가구 중 조합원 물량이 333가구다. 2020년 7월에는 나머지 122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분양가가 5억4000만원대였다. 입주일은 올해 10월이었다.

    그런데 입주를 6개월 앞둔 지난 4월, 조합원들은 가구당 1억2000만원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이 그동안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자재값까지 올라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다. 당시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이라고 고지해,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납부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땅집고]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반도건설이 조합원들의 입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 8월 1억600만원의 2차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 앞서 고지받았던 분담금과 합하면 가구당 내야 하는 분담금이 총 2억26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다. 조합 측은 언론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인데도 상가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남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상가가 다 분양된 이후 인상된 분담금을 환수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합은 반도건설 측에 총 공사비 1653억원 중 555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098억원은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미 1차 추가분담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최대로 받은 상태라, 2차 분담금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며 공사비를 받지 못한 반도건설은 결국 아파트 출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 불가’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이사를 막게 됐다.

    ■지역주택조합에선 추가분담금 발생 비일비재…사실상 막기 어려워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조합원들이 2억2600만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방법은 없을까. 지자체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있다.

    울산 중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담을 가지며, 추가부담금 발생이나 각종 갈등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이 때 금융 비용 및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준공 시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비용 발생의 적정성 등은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발생 시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서울 은평구청 측의 현수막.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계약 후 추가분담금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입을 모은다. 분담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토지 확보 문제가 꼽힌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직접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확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돈이 불어난다. 또 사업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사례처럼 물가 상승, 공사비 인상 등 문제로 추가분담금을 또 내야 할 수 있다.

    한편 입주가 가로막힌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사업과 관련해 입출금 내역서와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분담금에 대한 근거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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