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2 10:53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남산의 경관·미관 및 고도제한을 고려해 높이계획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예상되면서 이주비 대출액 2조7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은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20년만인 지난 10월 이주를 시작했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총 8300여 가구이다. .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용산구청에 접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반려됐다. 구청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마치고 조합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통보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는 160여m의 높이계획을 제시했고 구역면적, 지하 건축연면적, 지상 건축연면적,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촉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공문을 통해 조합은 관련기관 협의 회신내용을 엄격히 반영하고 재검토, 적정성 검토 필요 의견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계획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별 협의회신 내용의 핵심 중 핵심은 '높이'다. 서울시는 “대상지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상 한남지구에 속해 있으며, 남산으로의 열린 조망 및 구릉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변경계획에 대한 한남대교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상 지구 통경축인 보광로에 연접하고 있어 건축계획의 지구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에 대한 적정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 한강의 경관 보호를 위해 남산 소월길 해발고도와 남산 7부 능선 등을 고려하여 지구 전체 차원의 높이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결정된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하여 촉진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높이 계획 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전체 재정비촉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 시에도 서울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다. 6월 30일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남산고도 제한 정책(90m이내, 한남3 최고 73m)은 확고하고 일관되게 유지됐다. 이처럼 한남4·5구역 등 인근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이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변경안을 수립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의도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에서 서울시의 방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최근 설계 및 정비업체 관련 용역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용역비에 따라 일부러 촉진 계획을 무리하게 세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8월 30일 총회를 개최하고 촉진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10월 초 변경촉진계획(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했으며, 구청과 서울시는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조치내용을 11월 하순 조합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한남촉진지구 변경지정과 함께 한남4 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이후 약 5년만의 일이다. 이번 고시는 ▲2월 한남 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 촉진계획 변경결정 ▲3월 한남 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5 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이후 올해 들어 3번째다.
시는 촉진지구의 개요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기 결정내용과 변경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구체적으로 촉진사업별 용도지역은 한남2, 한남3, 한남4, 한남5 촉진구역에 대해 각각 변경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고도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도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 고시에는 최고 층수와 최고 높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고시와 변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남2구역 14층(45m), 한남3구역 22층(73m), 한남4구역 23층(73m), 한남5구역 23층(73m)으로 제한하고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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