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1 17:54 | 수정 : 2023.12.21 18:16
[땅집고]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이 또 한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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