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5 07:30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논란]② 건설사 때려잡아선 층간소음 해결 안된다…"사후 규제 아닌 아파트 바닥 구조부터 바꿔야"
[땅집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의 적절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아파트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못 받는다. 지금까지는 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시공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신축 아파트 중 층간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강 시공이 어려워 현금으로 보상한 아파트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축업계에서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구조 설계 단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현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아파트 구조로는 층간 소음을 예방하기 어려워 아예 구조를 바꿔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국 아파트 대다수가 '벽식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벽식구조란 기둥없이 벽이 천장(슬래브)을 지탱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천장에서 울리는 진동이 아래층에 큰 소리로 전달될 수 밖에 없다. 반면 기둥이 슬래브 받치는 구조(라멘 구조)이면 슬래브의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돼 소음이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공급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98.5%(194만 가구)가 벽식 구조였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예 아파트 짓는 방식을 라멘 구조로 바꿔야 한다.
문제는 라멘구조에 비해 벽식 구조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라멘 구조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사비는 3.3㎡ 당 약 10여만원 정도 더 드는 수준이라 전체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늘어난다.
공사비 증액분이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의사를 좌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라멘 구조로 지을 경우 1개 층 높이가 높아져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벽식 구조의 평균 층고는 2.9m인데 라멘 구조 평균 층고는 3.3m다. 라멘 구조로 2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높이라면 벽식으로 22가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감재, 내장재, 인테리어, 가구 등을 제작하는 협력업체 또한 벽식 구조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 중이라 아예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법안이 개정되면 이미 벽식 구조로 짓고 있는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층간 소음 해소 방안으로 라멘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식구조에 비해 라멘식 구조가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라는 실증연구가 없다”며 “또 기둥이다보니 벽간 소음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현재까지 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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