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4 16:40 | 수정 : 2023.12.14 17:27
[땅집고] 전국 전세가격이 2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23년 한 해 동안 전세가격이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았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11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주일 동안 0.05% 상승했다.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연속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1%→0.10%) 및 서울(0.14%→0.11%), 지방(0.03%→0.01%) 모두 전세값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5대광역시(0.01%→0.00%)와 8개도(0.03%→0.01%)도 마찬가지다. 시도별로는 대전(0.16%), 경기(0.12%), 충북(0.12%), 서울(0.11%), 전북(0.06%), 광주(0.03%), 강원(0.02%) 등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세종(-0.10%), 부산(-0.06%), 경북(-0.05%)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최근 고가 전세매물이 하향 조정된 금액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세시장을 돌아보면, 상반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말 시행했던 임대차3법 중 2개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부동산 불장이었던 2020~2021년 폭등했던 매매가를 따라 크게 오른 전세가격의 2년 만기가 도래해서다.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내내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전세가격이 주춤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 7월 들어서는 서울 전세가격 하락세가 멈췄고, 이후 11월까지 4개월여에 거쳐 점점 상승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전셋값이 상승 반전한 원인 중 하나로는 정부가 7월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면서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꼽힌다. 여기에 임대차3법이 시행 3년째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하고, 1년 6개월 동안 하향 조정을 거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비싸진 월셋값보다 상대적으로 덜해지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4년 전세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 예정된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3만3520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소량의 대부분이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2만1853가구 감소)과 인천(1만7551가구 감소)에 집중돼있어서다. 수도권에서 신축아파트 입주 물량이 확 줄면서 내년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달아오르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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