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3 13:55 | 수정 : 2023.12.13 14:10
[땅집고]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이 회사가 보유한 같은 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임대 법인이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길이 사실상 끊긴다.
이에 김해시는 보증금 회수, 임차권 유지 등을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남명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847억 원으로, 평가 순위는 전국 285위다. 경남에서는 8위다.
13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 12억 4000여만 원의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한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지난 6일 남명산업개발은 창원지방법원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남명건설이 자회사인 남명산업개발을 통해 공급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추후 창원지법이 이 회사의 회생 절차를 개시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명건설은 현재 김해시 무계동 824가구,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725가구 등 여러 임대아파트를 두고 있다.
이에 김해 지역 임차인들은 공청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와 회사 측에 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기 분양 전환, 임차권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는 팀장급으로 구성된 전담대응TF구성해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남명산업개발 외에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기금 채권자(우리은행) 등과 협력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남명산업개발의 기업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까지 약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계약 만료 임차인 연장 계약 가능 여부 등 임차인 주거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며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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