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3 11:19 | 수정 : 2023.12.13 11:25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논란]① 분양가 오르고 공급 위축 우려…건설업계 ‘초비상’
[땅집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의 적절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층간 소음을 방지책에 따르면 결국 성능 향상을 위해 공사비가 더 드는데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수분양자가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완료 시점에 지자체가 타이어 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해 49데시벨(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초과하면, 지자체가 건설사 등에 보완 시공이나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시공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신축 아파트 중 층간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강 시공이 어려워 현금으로 보상한 아파트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층간 소음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시공사 차원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르는 분양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자료에 명시한 바가 없어 건설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 발표내용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이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미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대책은 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에 와서야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원래 지켜야 했던 층간소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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