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2 11:08 | 수정 : 2023.12.12 11:36
[땅집고] IBK투자증권이 1기신도시 정비사업에 동력을 불어넣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본다고 전망했다.
조정현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브랜드력, 대규모 시공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며 "역세권 주임으로는 최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므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며,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부산 해운대, 대구 칠곡·수성·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이 대상이다.
조 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단 4일만 진행되는 땅집고 슈퍼위크 1일 100명 선착순 무료! 땅집고 부동산 콘서트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