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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탈출하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형 건설사들 신난 이유

    입력 : 2023.12.12 11:08 | 수정 : 2023.12.12 11:36

    [땅집고] 1기 신도시인 분당 서현동 일대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 모습. /김지호 기자

    [땅집고] IBK투자증권이 1기신도시 정비사업에 동력을 불어넣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본다고 전망했다.

    조정현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브랜드력, 대규모 시공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며 "역세권 주임으로는 최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므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재개발/재건축 순서도. /IBK투자증권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며,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부산 해운대, 대구 칠곡·수성·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이 대상이다.

    조 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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