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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요놈!" 세금 무서워 갈라선 부부, 국세청에 평생 쫓겨요

    입력 : 2023.12.11 14:39

    [박영범의 세무톡톡]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줄이려고 위장 이혼하는 부부들, 국세청에 평생 쫓긴다
    /게티이미지뱅크

    [땅집고] “여보, 우리 이혼해서 세금 줄여볼까?”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 된다. 법률상 관계뿐 아니라 세법상 관계도 남이 되면서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보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없고, 사망 직전에 이혼하는 경우 상속세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도 일부러 이혼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가장 이혼’이라고 보고 과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에 따라 각자 재산을 넘겨 받게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 분할로 보고, 재산 분할 전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이런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금전으로 받는 이혼 위자료라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부동산 등 등기등록 재산에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등기 원인이 기재되는 경우, 증여세가 아닌 자산의 대물 변제에 의한 양도라고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기간 계산은 위자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 날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거나 법적으로 이혼했는데도 실제로는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장 이혼’이라고 보고, 여러 규정을 만들어 과세하고 있다. 가장 이혼으로 과세하려면 단순히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 외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혼인·이혼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춰 혼인을 무효로 보지 않는 한 함부로 과세하지 못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여러 정황상 가장 이혼 혐의가 있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이혼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계속 과세하고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이혼을 앞둔 부부라면 이런 국세청의 경향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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