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0 15:29
[땅집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중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규제가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확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LH가 시행을 맡은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 기업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거의 도맡다 시피 했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인데, LH의 독점 구조가 사실상 부실 시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LH의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LH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이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정했다. 또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 역시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5배 한도로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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