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9 07:30
[박영범의 세무톡톡]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명품백 경찰에 넘긴 남현희…안그랬으면 1억2000만원 ‘세금 폭탄’ 맞을뻔
[땅집고] 지난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였던 남현희가 전청조와 재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죠. 특히나 전청조가 성별을 속인 데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식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선물 받은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남현희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차량과 다른 명품 선물들을 함해 총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경찰에 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남현희와 전청조가 사실혼 관계이긴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이라, 서로에게 고액의 금품을 건넬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현희가 경찰에 고가 선물들을 넘기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많이 내야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증여란, 그 행위 자체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 때 무상이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먼저 벤틀리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접수일입니다. 명품백 등 선물은 선물한 날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선물 받은 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해요.
남현희는 시가 6억원 상당의 증여 재산을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청조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 재산 배우자공제인 6억원을 빼지 않고 증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증여 과세 가액 6억원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증여세는 1억 20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남현희가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전청조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돌려주면 남현희도 전청조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에서 3개월이 더 지나면 남현희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돌려받는 전창조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의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줄 때와 돌려줄 때 모두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경찰이 전청조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선물을 몰수했다면 재산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종합소득세율은 6∼45%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과세 기간에 피해자에게 환원 조치하거나, 법적으로 몰수·추징이 되면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고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아직 전청조의 사기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데다 국세청이 정확한 사건 내용도 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경찰과 검찰이 전청조를 기소하게 되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현희가 벤틀리 등 명품 선물을 전청조에게 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몰수 처분을 받은 것은 어쩌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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