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7 16:40
[땅집고] 재건축 사업시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천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기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또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인데,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줄줄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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