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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특별법 시행 6개월만에 총 9367명

    입력 : 2023.12.07 08:42

    [땅집고]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258명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다. 더불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약 6개월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으며,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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