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6 11:14 | 수정 : 2023.12.06 11:22
[땅집고]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0여 마리를 죽인 혐의로 20대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6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6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로 길고양이 24마리를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인 고양이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 등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범행은 분양자들이 A씨에게 고양이 안부를 물어보면서 밝혀졌다.
분양자들은 A씨가 고양이 상태를 묻는 연락을 피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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