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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요구했더니 "일하기 싫으면 나가" 대명종건 회장, 법원 "부당해고"

    입력 : 2023.12.01 14:22 | 수정 : 2023.12.01 14:34

    [땅집고] 집무실에서 업무 중인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지승동 회장이 이끄는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인 부동산임대업체 ‘하우스팬’이 송무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달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명종합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 직급이었다. A씨는 취업 후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합건설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A씨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사측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지승동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합건설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A씨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사측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승동 회장이 문제의 해고 발언 며칠 전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라”며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 자체가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체 취지를 보면 지 회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달리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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