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줄어드나…국회 소위 통과

    입력 : 2023.12.01 09:29 | 수정 : 2023.12.01 10:35

    [땅집고]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땅집고]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란 아파트를 재건축한 뒤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출한다. 현재는 초과이익 3000만원까지는 면제해주고, 개발이익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넘친 액수에 따라 최대 50%를 환수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과도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꺼리면서 새아파트 공급을 막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에 성공한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초과이익 면제금액 3000만원→8000만원 상향, 부과율 상승도 완화

    [땅집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 정리. /조선DB

    여야가 합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안에 따르면, 초과이익 면제 구간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현재는 초과이익이 2000만원 늘어날 때마다 부과율이 10%포인트씩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초과이익이 5000만원 늘어날 때마다 부과율을 올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조합원이 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정부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억3000만원을 넘어야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도 새로 마련했다. 재건축 대상인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부담금의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준다.

    ■서울 평균 재건축 부담금 2억1300만원→1억4500만원

    [땅집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이지은 기자

    그럼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선 단지당 평균 부담 금액이 2억1300만 원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인천·경기는 777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지방은 2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총 40곳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1인당 7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이어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4억 63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가 4억200만원 등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각 단지별로 1인당 부담금이 최대 5500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4억6300만원에서 4억800만원으로 11.9%,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20% 가량 감소하는 등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단 4일만 진행되는 땅집고 슈퍼위크 1일 100명 선착순 무료! 땅집고 부동산 콘서트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