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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애부터 낳자" 임신만 해도 가능한 '신생아 특공' 내년 시행

    입력 : 2023.11.30 16:51 | 수정 : 2023.11.30 17:10

    [땅집고]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땅집고]정부가 내년부터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 도입으로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땅집고]신생하 특공 배분. /국토교통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삭제한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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