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9 18:10
[땅집고]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적용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을 한시적으로 지정해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 열린 건설주택포럼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 세미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신규 분양시장 위축, 주택사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재무적 불확실성 확대, 공사비 갈등 지속 등으로 주택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양질의 주택공급환경 신속 구축, 택사업자 자금조달여건 및 수요자 세부담 완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분상제 폐지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비롯해 공사비 분쟁을 위한 중재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각 개별법에 산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고 공사비 분쟁조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간 단축, 금융비 등 검증대상 확대, 검증결과에 대한 조정ㆍ중재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양질의 주택공급환경 신속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용적률을 250~300% 수준으로 상향해 주택공급 가구수를 확대하고, 기부채납액의 적정성 심의절차·조정기구 구성 및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원활한 신규 PF대출과 PF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도감독도 요청했다. 신규대출 시 시공사 연대보증 및 높은 초기 분양률, 수수료 등 과도한 요구조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만기연장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준공 도래 시, PF만기연장을 허용해주고 당초 약정수준 금융조건을 준수하게 하는 식이다.
세부담 완화 측면으로는 주택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유인책 제공으로 거래활성화 유도를 조언했다. 김 부회장은 “미분양의 경우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ㆍ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고, 2주택 이상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0%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도 ‘정부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부사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은행의 높은 신용등급과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시공자 연대보증 등 추가 신용보강 요구 등을 꼽았다.
이 부사장은 “현재의 PF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지만, 현재는 신탁사,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분산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PF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국토교통부 차관인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도 진행했다.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김병국 금융연구팀장, 최일용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 상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전성배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유재봉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 현황, 정부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주택ㆍ건설ㆍ금융,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석ㆍ박사급 280여명으로 이루어진 민간 포럼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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