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9 12:18 | 수정 : 2023.11.29 13:23
[땅집고] 재건축 시장 활성화의 대못으로 불렸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기준도 구체화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하고, 부과구간은 5000만원으로 합의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에 따라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 청신호가 켜졌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간별 부담금 감면 기준도 새로 논의했다. 20년 이상 보유자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70%, 15년 이상 보유자는 60%, 10년 이상 보유자는 50%를 감면 받는 방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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