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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이자율 16~18%…증권사 시행사에 과한 '갑질' 규제 필요"

    입력 : 2023.11.29 07:30

    [땅집고]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꺾기’ 의혹이 불거진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3주간 현장검사를 벌인단 계획이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땅집고] 안갯속 여의도 금융가. /뉴스1

    최근 고금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의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꺾기’와 같은 금융사의 갑질 행태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시행사의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수수료·자문료 등을 받는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제기됐다.

    업계에선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한 조사만 벌일 뿐 금융사 PF 갑질 규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수료를 강제로 제한하면 어떠한 문제가 날지 고민이 된다”며 사실상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이투자증권 ‘꺾기’, 메리츠증권 ‘이자 갑질’ 수면 위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동두천의 개발공사를 맡은 한 시행사에 브릿지론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이투자증권의 부실 채권 인수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지된 불공정행위, 속칭 ‘꺾기’에 해당한다.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악성 채권을 사라고 강요하는 행위로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를 말한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PF연장과 채권 매입은 완전 별개 거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는 “억울하다”며 “하이투자증권이 브릿지론을 실행해준다고 알려온 기간은 7월말, 심사 날짜는 7월20일로 잡혀 이 조건으로 채권을 인수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맞다고 반박했다. 하이투자증권의 불공정행위 여부는 금감원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는 금융사가 부동산PF 브릿지론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문제로 거론됐다. 브릿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토지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단기 대출을 말한다. 초기 단계에 놓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자도 높은 편이다. 최근엔 20% 에 가까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가 이자와는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료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릿지론 이자율이 대체로 10% 초반 대에 형성됐는데,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증권사들이 이자의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1번 만기 연장할 때마다 3억, 4억, 10억원으로 금융자문 수수료가 올라간다”며 “본PF로 넘어가면서 200억원 빌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78억원”이라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지적하면서 “PF 자금에 대한 금리가 우수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확보했을 때 12%, 그렇지 않을 경우 16%, 18%라는 자료를 받았다”며 “갑질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메리츠증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PF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PF성과보수체계와 연관이 있는데, 국민들이 금리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정작 뒤에서 웃고 즐기면서 1년에 성과급으로 30억원, 40억원 받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 “시행사들 갑질 꾹꾹 참아…금융당국 차원 모니터링 필요”

    최근 부동산PF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통해 ‘일반 법인 등 대주 관련 시행사 애로사항 실태 조사’ 공문을 발송해 금융기관 등 개발 사업 참여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태 조사가 이뤄져도 처벌 규정이 미미하면 시행사들이 겁을 먹고 제대로 고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PF수수료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금융사가 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별도 약정이어서 깜깜이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지나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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