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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번 발파에 균열만 700건" 8년째 가라앉는 인천 '싱크홀' 아파트 근황

    입력 : 2023.11.28 07:30

    [땅집고] 올해 여름 인천 삼두1차아파트에 생긴 싱크홀./강태민 기자


    [땅집고] '피사의 사탑 아파트', '싱크홀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아파트가 가라앉기 시작한 지 8년째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위험 안내판이 보였다. 바닥에 놓인 덮개를 치우자 보인 건 다름아닌 싱크홀. 자로 깊이를 재보자 40cm가 훌쩍 넘었다.

    현장을 둘러보자 삼두1차아파트는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땅이 경사진 상태였다. 땅이 꺼지면서 원래 보이지 않던 건물 아랫면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적게는 6~7㎝, 많게는 12㎝ 이상 내려앉은 상태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지하 50m에 인천북항터널을 뚫으면서 300번이 넘는 발파가 이뤄졌고 이 영향으로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파트 인근 터널 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땅집고] 삼두1차아파트 지하에 뚫린 인천북항터널 경로./유튜브 땅집고tv 캡처

    인천북항터널의 9번과 10번 구간이 삼두아파트 단지 아래를 관통한다. 거주 지역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삼두1차아파트에 27년째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발파 공사 당시 엄청난 진동과 굉음을 경험했다. 심지어 단지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더 놀랐다는 것.

    주민 A씨는 "처음에는 층간소음인 줄 알고 각 층에서 서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난리였었다"며 "이제는 천둥만 쳐도 집이 무너질까봐 집 밖으로 나갈 정도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삼두1차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교회 건물도 비슷한 시기부터 처참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철문이 휘고 벽과 바닥에 금이 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 건물을 들어가 걷다 보면 기울어진 게 체감될 정도였다. 현재 교회는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삼두1차아파트 측은 2018년 국토부와 시공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붕괴 현상이 터널 공사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에 따르면 균열은 '건물을 잘못 지은 탓'이라는 것.

    아직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포스코에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한 가구당 3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집이 내려앉기 시작한지 8년째. 가만히 두고 살 수 없어 주민들은 스스로 집을 고치며 살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의 시작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에 통과가 됐지만 주민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100m 떨어진 삼두2차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균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매물 거래도 1차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삼두1차아파트는 거래도 뚝 끊겼다. 최근 1년 동안 단 3건만 거래됐다.

    한편, 지난 8월 과거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삼두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가 인천북항터널 공사로 인한 대규모 지하수 유입과 토사 유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터널환경학회 '인천북항터널 지반침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실시되는 지하안전평가는 '토사 유실'과 '점성토증에 의한 압밀침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땅집고] 삼두1차아파트 인근에 있는 교회 건물의 균열./강태민 기자


    삼두1차아파트는 갯벌을 매립한 지형으로 매립토 아래 연약한 지반으로 이루어졌다. 연약 지반 위에 있는 매립토에 서서히 무게를 가하면, 단순히 물만 빠졌을 때보다 더 많이 침하하는 ‘압밀침하’가 발생한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장은 "지반 침하는 최소한 1년 이상 지켜봐야 한다"며 "포스코건설은 공사 끝나기 5개월 전에 지반침하 계측을 중단해버렸다. 명백한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1심 소송에서 '터널 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나왔다"며 "주민들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세대주에게 안내문 전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삼두1차아파트 측과 포스코건설은 2심 재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반 구조가 취약한 다른 GTX 관통 지역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GTX-C 노선이 관통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노선 우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고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터널환경학회 등에서는 은마아파트가 갯벌 지역에 지어진 것은 아니라 삼두아파트보다 영향은 덜 하겠지만, 인근에 탄천이 흐르고 있어 안전에 대해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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