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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6억 이하 청년 2%대 주담대 그림의 떡…청약 경쟁률 100대 1 뚫어야

    입력 : 2023.11.24 18:00 | 수정 : 2023.11.24 18:20

    /게티이미지뱅크

    [땅집고] 정부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최저 금리 연 2.2%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문제는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경쟁률이 치열해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서울권에는 6억원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기 어려운 만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한해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정부, 청약통장과 연계한 연 최저 2.2% 금리 대출 상품 출시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금리 연 2.2%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수백대일 경쟁률 뚫어야 가능

    문제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에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면서 서울에서는 공공주택에서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 제일풍경채'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71.64대 1이다. 42가구 모집에 1만5609건이 접수된 것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84㎡ 기준 5억5690만원이었다. 지난 달 분양한 경기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의 같은 주택형 분양가는 4억8000만원대였는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76.99대 1을 기록했다.

    [땅집고]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에 짓는 ‘파주 운정3지구 제일풍경채 A46블록‘ 단지 개요. /이지은 기자

    이 때문에 분양하는 아파트 뿐 아니라 기축 아파트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한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위주로 이번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층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방 청약시장의 수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이나,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10만명 이상 주택드림 대출 이용할 것”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뉴홈 공급 물량 34만가구와 2030 청약 당첨자 수를 고려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밝혔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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