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4 10:10
[땅집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일반분양 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 초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된 것에 이어 공공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1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2021년 발표된 대도시권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일대, 부천 원미 등이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A구역은 토지주 우선공급가가 8억6000만원, 일반공급 분양가는 7억8700만원으로 추산됐다. B구역은 토지주 우선공급가 10억6500만원, 일반공급 분양가는 8억4900만원으로 분양가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공사비 증가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용이 높아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커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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