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2 14:56
[땅집고] 의사인 A씨는 경기도 □□시 오피스텔에 B법인 본점을 설립한 뒤, ◇◇시 소재 C빌딩을 113억원에 매입했다. 그는 법인 주소를 □□시로 신고한 덕분에 취득세율을 4%로 적용받아, 세금 수억원을 아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씨와 병원 전 직원이 C빌딩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토대로 A씨가 취득세가 탈루했다고 보고, 7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2일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등을 탈루한 법인을 대거 적발해 15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해당한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세율(4%)보다 높은 8%를 적용받는다.
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총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는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방법을 총 동원해 1차 조사 대상 141개 법인을 추렸다.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76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35개 법인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였다. 법인별 사업장 방문과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총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적발된 한 1인 기업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가, 54억원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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