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서울시, ‘원스톱 통합심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 6개월 앞당긴다

    입력 : 2023.11.19 14:29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은 뒤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해 새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비 방식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됐다. 이 때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느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하는데, 이 경우 5∼10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히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다. 하지만 실효성·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이 단계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건물 관리만 잘해도 임대료 외에 억대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중소형빌딩 자산가치 극대화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