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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밀린 임대료 22억 "'노소영 미술관' 빼라"…아트센터,무단점유 된 까닭

    입력 : 2023.11.13 11:38 | 수정 : 2023.11.13 14:52


    SK, 월 4500만원대 임대료 추정 노소영 미술관 무단 점유라며 퇴거소송
    [땅집고] 아트센터 나비 입구. 직원들이 입구를 오가고 있다. /전현희 기자
    [땅집고] 1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이 건물 4층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해 있다. 미술관 입구로 들어서자 음향기기, 겹쳐진 의자, 모니터 등이 있었으며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아트센터 나비에 재직 중인 A씨는 “다음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장 내부를 정리 중”이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기의 이혼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측이 아트센터 나비에게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이혼 후 부동산 임차 계약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땅집고] 최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대한상공회의소, 아트센터나비 제공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인 고 박계희 여사가 설립한 워커힐 미술관이 모태다.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디지털아트미술관이다. 정보 통신업에 진출한 SK그룹의 위상을 높이기위해 설립됐다고 노소영 관장은 주장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서린빌딩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 사실상 SK그룹의 본사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올해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했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조선DB

    하지만 아트센터 나비 측은 지난 4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퇴거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점유해 사용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 측 대리인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어 퇴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아트센터 나비의 대표인 노소영 관장 측은 "이혼을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임차인인 아트센터 나비가 어떤 법적 처분을 받게 될까.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면 무단 점유로 보고 이 건물 임대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다른 임차인이 입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를 기회비용으로 보고 서린빌딩 인근 건물 임대료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린빌딩 인근 빌딩의 월 임대료는 3.3㎡ 당 13만~17만원이다. 건축물 대장상 서린빌딩 4층의 계약면적이 약 500평 정도로 이 중 절반 가량을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승철 빌사남부동산중개법인 상무는 “서린빌딩 맞은 편에 있는 그랑서울 월 임대료가 3.3㎡당 17만원, 디타워가 3.3㎡당 13만원 정도이고 관리비는 3.3㎡ 당 약 3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매월 아트센터 나비가 내야하는 월 임대료는 약 45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SK측이 임대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2019년 9월이후 밀린 임대료가 2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임차인인 아트센터 나비가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백 상무는 “감정 평가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동안 손해보는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건물주는 시세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임차인인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의 브랜드 평판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대료 전액을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백 상무는 “임대인이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이때 ‘이득’은 단순히 단순히 금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인인 SK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2017년 조정이 실패하자 최 회장은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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