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압구정 현대, NPL채권 투자로 99% 확률 경매 낙찰받은 비법

    입력 : 2023.11.10 15:56 | 수정 : 2023.11.10 16:01

    흔히 NPL(부실채권)은 불황을 먹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요즘 경기 침체와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개인 투자자에게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시근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펴낸 ‘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는 NPL을 전혀 모르는 투자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과 투자방법, 경매, 공매, 부실채권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전 사례를 담았다.

    [땅집고 북스-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 ④부실채권 매입하면 경매 낙찰 가능성 99%인 이유


    [땅집고] 필자에게 NPL(부실채권)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는 경매 유경험자들이 많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부실채권과 경매의 차이다. 경매와 비교해 부실채권이 얼마나 더 위험하고, 얼마나 더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부실채권과 경매의 차이는 ▲낙찰가능성 ▲투자금 회수기간 ▲매도 용이성 ▲세금을 기준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낙찰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을까?

    “1억2000만원이냐, 1억4000만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뇌 못지않게 경매 입찰자들은 깊은 갈등과 번민에 싸인다.

    경매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일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일이다. 2007년 필자는 유치권이 설정된 인천의 한 다가구주택 공매 물건에 입찰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최저매각금액 1억4300만원보다 2000만원 많은 금액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다.

    만약 미리 1억 6300만원에 단독 입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당시 5억원으로 신고된 유치권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선순위 임차인 6가구는 별도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유도해 결국 5억 7500만원에 매각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2010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오피스텔 물건은 8만원이란 아슬아슬한 차이로 낙찰받기도 했다. 입찰가격을 조금 낮추면 떨어질 것 같고, 조금 더 쓰자니 2등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고민했다. 만약 10만원 차이로 2등을 했다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을까? 아마 그날 점심은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실채권을 매입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입찰금액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매입한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까지 입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부실채권 투자자가 낙찰받게 돼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낙찰받을 가능성은 거의 99%다. 아마 낙찰가격이 발표되는 순간, 경매 법정은 술렁일 것이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투자자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실채권 투자자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부실채권 맛을 알아?”

    ■부실채권 투자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낙찰받은 기술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조선DB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보겠다. 그 유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당시 급매물 시세 15억원으로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한 물건이었다.

    필자는 유동화회사인 우리AMC와 13억원대 초반에 협상했었다. 지인 중 단지 안에서 놀이방을 운영할만한 아파트를 찾고 있던 분이 있어, 이 부실채권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부실채권을 매입해 경매에 참여하면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지인은 부실채권이 싫다고 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엉뚱했다. “부실채권은 부실해서 싫어요.”

    그 지인은 필자 말을 듣지 않고 직접 경매 입찰에 참여했다. 당연히 실패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지켜보더니 경매 시장이 미친 것 같다고 넋두리했다.

    [땅집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매 내역. /성시근

    결국 현대아파트는 누가 낙찰받았을까. 부실채권을 매입한 누군가가 급매물 시세 15억원보다 높은 17억 5000만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물건의 일반 경매 입찰자 중 2등 입찰한 최고가액은 13억2000만원이었다.

    일반 경매 입찰자는 시세 또는 급매물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한다. 반면,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 급매물 시세가 아닌, 나중에 자기가 매각대금에서 받을 채권금액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일반 경매 입찰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99%에 가깝다. 지인은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경매보다 부실채권을 선호하는 열혈 투자자로 변신했다. /글=성시근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리=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실전에 바로 써먹는 돈 버는 건축 노하우! 1500명의 선택을 받은 국내 최고 건축 강좌!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