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9 09:44 | 수정 : 2023.11.10 17:10
[땅집고]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진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해 수시 검사를 벌이며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것처럼 발표해놓고,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검사를 벌인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등 위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해당 자산운용사는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불법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위법 사안에 대한 제재 조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비리 조사를 벌였거나 부동산 PF부실 문제가 심각해서 자산운용사까지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검사를 벌인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등 위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해당 자산운용사는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불법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위법 사안에 대한 제재 조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비리 조사를 벌였거나 부동산 PF부실 문제가 심각해서 자산운용사까지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운용사들 콕 짚어 조사해놓고 흐지부지
금감원은 올 2월 금감원의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등 유동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해는 대체투자 부문에 대한 검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검사망에 오른 회사는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부동산 운용사로 국내 톱급인데다, 그간 부동산 자산도 많이 쌓아뒀는데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사의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올 한해 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며 본때를 보여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금감원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운용사의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회사의 자본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단 의혹이 나왔는데, 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스자산운용에 5400만원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전부였다.
■금감원 “아직 제재조치 진행 중”
마스턴투자운용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지난 10월 금감원은 ‘A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해서만 잠정적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거진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며 자본시장법 등 형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였다. 금감원은 김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하겠다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위반 혐의가 향후 제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질 것처럼 발표했지만, 검찰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찰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현재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사모운용사들의 편법·위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기한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아직 두 건 모두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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