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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극 김길수, 알고 보니 전세사기범 '그놈'

    입력 : 2023.11.08 16:04 | 수정 : 2023.11.08 16:09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씨가 6일 밤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탈주극을 벌였던 김길수(36)가 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 지난 9월 환전 사기로 7억원이 넘는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탈주극을 벌였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금천경찰서도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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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수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받으면서도 서울의 한 주택을 사들였으며 이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오는 10일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김길수가 탈주한 것이 잔금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 중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으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3일 차에 달아났다 체포됐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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